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금소득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2) 퇴직연금(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영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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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