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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을으로 취직을 했는데요.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연말 정산해야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언제하는 건가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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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연말정산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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