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품을 받았는데 대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받아야하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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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 요건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의 자료로,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급하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급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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