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본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체감률
구 분 |
01.12.31 이전 취득 |
02.01.01 이후 취득 |
건물, 구축물 |
10% |
5% |
기타 감가상각자산 |
25% |
25% |
단, 고객님의 경우 일정 기간 자가사용에 해당하므로 휴업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