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는 1.1~6.30까지의 사업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귀하의 사업자등록일은 5월로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후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하며
이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란에 "무실적"이라고 기재하여 관할세무서로 우편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신고나 인터넷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