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동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고객님의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였다면,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수입금액 발생시기가 귀속연도 이므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도 그에 따라 변동 될 것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되어 받지 못한 것은 소득세 의무 발생과는 무관하며 민사적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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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