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세납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에는 분납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납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어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신고납부 기한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를 계산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ㅇ분납이란, 납부할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며 현재 국세중 분납할 수 있는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여야 하며, 만약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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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