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관리비등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시 기재한 계좌번호에서 관리비를 포함하여 실제 58만원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월세 금액을 58만원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