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급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