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1. 국내거주자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원천소득까지 모두 종합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원인의 경우처럼 해외에서 기납부한 세액이 있는때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의거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도 병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써, 연말정산으로만
소득세 신고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해당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시 신고한 지분별로 총수입금액을 안분하셔서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은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로 언제든지 정정하실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이 비율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공동대표자 각각에게 확정되므로 누구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사용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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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