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된 이후 법인의 통장 및 임대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판결내용에 의한 체불임금 원금(세후)과 지연손해금을 추심받았는데,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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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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