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로써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되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핫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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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