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추계로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라 함은 ①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②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③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합니다.
사업소득금액 등이 있는 거주자가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하며, 간편장부 서식은 특정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구점 등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이하 등의 경우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금명세서 등 각종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신고시 주소지 및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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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