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주부도 직장인이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직장인이 아니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이면 국세청에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소득공제
증빙을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공제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개인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등을 받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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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