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텍스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 종합소득신고를 활용하여 다시 소득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별도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요? 해야한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팩스나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공제에 대한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한지도 안내부탁드립니다. 해야한다면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한지도요.
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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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후 접수증 출력후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공제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는 없습니다. 공제항목중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는 항목은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출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 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전자신고시 생략가능) ②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관련증명서류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126번( ->1번 세법상담 ->3번 연말정산)으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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