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제2항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변경일’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변경을 허가하여 승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변경사항을 건축주(발주자)로부터 통보받지 못하고 변경된 소방시설을 시공하지 않았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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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