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상에서, 공사업 지위승계시 승계받은 업체가 기존업체가 갖고 있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사항은, 지위승계 전 착공신고가 되어 시공중인 공사현장이 있는데 A업체가 공사업면허를 양도할 업체이며, B라는 업체가 해당 공사의 대표사로 공동이행수급약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업체가 C업체로 지위승계를 할 경우
해당 공사는 (B+C) 공동이행수급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B업체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