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의 종류?방법?대상”를 규정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이 최대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기준에 적합하게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선정 및 감리원을 배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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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