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제4조 수원에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를 할 수 있는 양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있는데.. 각각의 간이헤드에서 분당 50L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총 수원은 2,000L이상이어야 하는데..
알아본바 지금 현재 캐비닛형은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1,000L까지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식승인을 받은 캐비닛형에 추가로 수조를 1,000L 이상짜리를 하나 확보 후 배관으로 연결하여 수원을 2,000L 이상 확보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캐비닛형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