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비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질의드릴 내용은
당 건물은 상주인원이나 면적등은 공기호흡기 설치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나
전기실 소화설비로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NAFS-Ⅲ)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비에도 공기호흡기비치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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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NAFS-Ⅲ)가 설치된 방호공간 내에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청정소화약제는 최대허용설계농도(NOAEL)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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