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의 배관 기준 중 1.2MPa 이상일 경우 압력배관용배관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의 펌프 양정이 90M 이고, 체절운전 시 1.1MPa 이하 일 경우 압력배관용배관 및 밸브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의 감리자 의견은 배관의 경우는 배관용탄소강관(KSD 3507)적용은 가능하나 밸브류에 대한 규정의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밸브류에 대하여 20 ㎏/㎡용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의견은 밸브류도 배관용탄소강관(KSD 3507)과 동일한 성능의 10 ㎏/㎡용의 밸브 사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판다을 내려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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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8조 기준에 따라 배관에 대한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배관 및 밸브를 포함하여 압력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밸브류도 배관용탄소강관(KSD 3507)과 동일한 성능의 10 ㎏/㎡용의 밸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 >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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