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질의내용)
1. 상기 법조항에 보면 하도급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전에 발주자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의미 인지요
발주처에서는 사전승인을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하도급계약서류가 첨부되게 되어 있는 것은 계약완료 후 공사 착공전 하도급계약 통보를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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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의 통지는 하도급 계약을 완료 하고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통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사계약서에 ‘하도급 계약에 따른 사전통보’ 등 별도의 하도급 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하도급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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