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의 통지는 하도급 계약을 완료 하고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통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사계약서에 ‘하도급 계약에 따른 사전통보’ 등 별도의 하도급 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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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하도급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