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47조를 참고하던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누구든지 처음 5%를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5일 안에 신고하고 그 다음 1% 변동 시 경영권 참가 목적 등에 따라 5일과 다음 달 10일로 나누어 지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누어서 적용받게 됩니까?

2.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누구입니까? 일반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도 해당이 됩니까?

3. 147조1항 하단에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 조건이 '영권 영향~`과 '전문투자자~`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경영권 참가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금융위가 고시한 자의 경우에는 5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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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는 보고발생일  5일 이내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변동보고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가능합니다.

 *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147조 2항)는 신규보고 및 변동보고 모두 변동이 있었던 분기 다음달의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4호의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이며, 집합투자업자 및 보험회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고시기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며,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4조는 일정한 자 중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향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02-2156-9916)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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