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수증 받는 농지와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한다의 의미가 아래 사례의 경우 수증자 1인에 대해서 각각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율적용 및 합산도 농지와 일반증여재산을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 감면받은 09년도 농지 1억원
일반증여재산 09년도 5천만원

12년도 영농자녀감면대상 농지 5천만원
12년도 일반증여재산 5천만원 일 때

자녀공제는 편의상 생략하고
12년도 영농자녀감면신청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세과표 1억5천만원으로
1억 초과분 20프로 세율 적용하고

12년도 일반증여재산 증여세과표 1억원으로 10프로 세율 적용하여 2개의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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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증여세 감면대상 재산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을 서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즉, 일반재산의 증여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하여 합산하여 일반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증여는 그 감면대상 농지만을 5년간 합산하여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재산과 일반과세대상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도 서로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의견과 같이 12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감면대상 농지만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세율을 적용하되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별도로 일반증여재산만 합산하여 동 합산한 증여세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하여 10%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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