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수증 받는 농지와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한다의 의미가 아래 사례의 경우 수증자 1인에 대해서 각각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율적용 및 합산도 농지와 일반증여재산을 구분하여 각각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 감면받은 09년도 농지 1억원
일반증여재산 09년도 5천만원
12년도 영농자녀감면대상 농지 5천만원
12년도 일반증여재산 5천만원 일 때
자녀공제는 편의상 생략하고
12년도 영농자녀감면신청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세과표 1억5천만원으로
1억 초과분 20프로 세율 적용하고
12년도 일반증여재산 증여세과표 1억원으로 10프로 세율 적용하여 2개의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