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반환,재증여하는 경우 과세관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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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지는 당초의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거나 비과세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에 대하여 거듭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3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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