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하여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시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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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접대비의 정규영수증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25條 (接待費의 損金不算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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