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정규영수증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