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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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