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와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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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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