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례에서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준공검사일에 건설용역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10월31일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사에 있는 것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적용받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동일한 공급시기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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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