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5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7월말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8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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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