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초년생입니다.
세금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해당부서가 어딘지 잘 몰라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해도 누구를 찾아가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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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관련 일반상담은 국세청에서 운영중인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실무처리담당자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현재 각 세무서별로 운영중인 방문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상담예약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방문상담예약서비스란 납세자가 세무서방문시 사전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하고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것으로 주로 세무관련 상담과 민원증명발급에 이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

 

예약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서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예약"항목을 클릭하신후 예약시간과 휴대폰 및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이후 방문확정시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그시간에 해당부서에 방문하시어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시 유의하실사항은 방문예정 1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며(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민원증명 발급예약 및 예약한 증명서수령은 민원인 본인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담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끝으로 고객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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