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궁금해하신 연말정산세액 환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계속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한 후, 매년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한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해 3월10일까지이며,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즉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연말정산세액을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
하게 됩니다.
- 세무서에 환급신청한 후 지급까지의 기간은 보통 1개월정도 소요되나, 2010년의 경우 3월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귀하의 경우처럼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세액을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연말정산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 환급신청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가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만약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음에도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ㅇ아울러 2012년도중 (주)ㅇㅇ이외에 다른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연말정산 합산하지 않은 경우나, 사업소득 등 다른소득이 있으신 경우 올해(2013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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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