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바
2013.2월에 사업을 시작하신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바가 없기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를 발급하실 수는 없으시고
2월부터 사업을 했다는 증명은 따로 없고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든지
사업자등록 증명사실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시거나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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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