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며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건축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는 적용이 되는데 감리부분에 대하여서는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지 판단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리며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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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축공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국민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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