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축공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국민주택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