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사업장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장도면을 포함),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환산보증금(보증금+임차료환산액)이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나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ㅇ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고,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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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보증금의 회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