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광범위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의 지원제도를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증여와 상속이 가능한지 여쭈셨는데,
제일 중요한 요건이 문의해주신 경비용역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하며, 증여자의 요건은 11년이상 경비용역회사를 운영하신 60세이상이니 충족되시는 것같습니다.
수증자의 요건은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거주자인 자여니어야하며,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그 경비용역회사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합니다.
이런 요건이 2013.12.31까지 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증여를 꼭받아야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돌아가실때 거주자여야하며, 경비용역회사를 영위기간 중 60% 이상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중 8년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돌아가시기 2년전부터 계속하여 가업(경비용역회사)에 종사해야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경비용역회사)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됐을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와 함께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살펴보신 후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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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