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처음이라 세금관련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별도로 신규사업자를 위한 안내같은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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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금문제 이외에도 생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ㅇ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4.1.부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세무서비스("창업자 세무멘토링 제도"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신청대상은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신청절차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내에 있는 전담 상담직원에게 직접 멘토지정을 신청하시거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⑤(납세자보호담당관) 연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주요 서비스는 내부(직원) 및 외부(세무대리인) 멘토가 간편장부 작성요령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현금영수증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상담을 하여주는 것이며, 멘토지정일로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때까지 진행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ㅇ끝으로 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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