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