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규정한 대손사유인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 채권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산 시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대손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