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세금포인트」제도란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은 2000년 이후의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나 복권당첨소득 등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은 소득은 제외됩니다.
- 포인트 부여방법은 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입니다.
ㅇ「세금포인트」확인방법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조회서비스>→<기타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 코너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에 미가입하신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세금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세금포인트」이용혜택은 누적포인트가 100점이상인 경우에 납기연장, 징수유예신청시 납세담보제공을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으며(연간 5억원한도), 누적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민원증명발급시 무료택배서비스, 세무서에 설치된「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도움이 되셨길 기대하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ㅇ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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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