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과세기간은 신규자의 경우 개업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나, 전산에 의하여 증명원이 발행되는 경우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로 일괄하여 기재되어 출력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과세기간개시일을 개업일로 수동으로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센터 인터넷상담팀은 세법령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하여 드리는 기관으로서 당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발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함이 보다 더 확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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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