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증명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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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7월에 사업자를 내고 개인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마쳤고 2월 중순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제출을 하고 서류 검토를 하던중 사업개시는 2011년 7월 18일인데 부가세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선 사업이 7월 18일인데 부가세기간은 7월1일자로 되어있어 서류를 사업개시일에 맞추어 다시 발급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하니 오시면 바로 고쳐 발급하면 된다 하였고 갔더니 이런 사항은 정정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7/1~12/31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절대 고칠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서류하나때문에 하려던 일이 완전 취소되어버렸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사업개시일과 같은 날짜로 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제가 서류를 제출한 곳에서는 이런일이 종종 있는데 가서 민원접수 하면 정정해 주니 정정해서 다시 떼오라고 일단 진행하던 일은 취소해 버렸고, 도데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전혀 정정이 안된는겁니까?
아니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정정이 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급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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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과세기간은 신규자의 경우 개업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나, 전산에 의하여 증명원이 발행되는 경우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로 일괄하여 기재되어 출력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귀하께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사업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을 때 과세기간개시일을 개업일로 수동으로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센터 인터넷상담팀은 세법령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하여 드리는 기관으로서 당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발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확인함이 보다 더 확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 (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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