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아왔던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매출이 늘었다거나, 사업장규모가 커진것도 아닌데 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야만 하는가요? 그리고 제가 구제받을 수는 없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부서(부가가치세과)에 실태확인을 신청하시어 검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ㅇ끝으로, 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