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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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