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거래당사자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고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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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