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개업하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폐업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사이트를 방문(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어 폐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면 폐업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민원실 방문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공동사업자 각각의 신분증, 교부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공동대표자의 폐업동의서(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폐업사실에 대해 동의하여야함)를 지참하시고, 대리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위임장 작성시 필요한 대표자의 인감과 대리인 본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신고시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매출이 없으시거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1기(1월1일~6월30일), 2기(7월1일~12월31일) 별로
매출액이 천이백만원 미안인 경우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에 신청한 통신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구청에 문의 및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여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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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