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대보증인은 보증계약상 채권통지/변제 등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법률적으로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채무변제 시기나 책임범위 등에 있어 주채무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인가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연체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추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