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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민원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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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2007. 1. 16. 결정 제2006-81호)
< 중 략 >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제1근저당권 및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가 제1대출금 중 19억원 및 제2대출금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1) 제1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와는 달리 물상보증인인 경우 판례는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하고 있는바 동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9억원을 신청인이 모두 변제한 이상 피신청인은 본 건 부동산에 관한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제2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2332 판결)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제2근저당권이 포괄근담보로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제1대출금 중 2억원의 추가변제를 요구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근저당권은 제2대출금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제2대출금의 미납입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신청인은 대출 채무자에게 본 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을 총 대출액 21억원이 아닌 19억원만으로 설정함으로써 매매계약금만을 담보하기로 한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피신청인 역시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대출 채무자 간의 이러한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신청인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된 제1대출의 연체이자 해소 목적으로 제2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는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제2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신청인이 매매계약금과 관련없는 제1대출의 2억원까지 담보하려는 의사로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결 론
◦ 피신청인은 본 건 부동산에 관한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제2대출금에 따른 미납입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제2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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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第51條 (紛爭調停機構)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