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아닌 단체(임의단체)의 실명확인은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실명확인한 경우에는
대표자명 뒤에 단체명을 부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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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실지명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