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민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csc.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메뉴를 통해 금융위의 영업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 금융민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cs.go.kr) 접속→ 민원신청 메뉴 선택 → 민원안내 메뉴 선택 → 제도권 금융회사 메뉴 선택 → 특정 상호저축은행명 입력 → 내용확인
또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으로 문의하시어 인가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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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