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이자제한법을 적용 받나요, 아니면 대부업법을 적용 받나요.?
일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이율 30%를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대부업법상 39%를 적용받나요?

그도 아니면 재량 혹은 시도관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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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이자제한법' 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제한을 적용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4)
    관련법령 :
이자제한법제7조(적용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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